반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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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보통 2주 내외로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다. 이후 약 한달 정도가 지나면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되고, 그로부터 다시 일이주 정도 지나 반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소장이 송달되면 이를 의뢰인께 전달드리는데 대부분 상당히 놀라고 불안해하신다. 우리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의뢰인이 ‘원고’이지만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에서는 의뢰인이 ‘반소피고’가 되기 때문이리라. 아마도 ‘피고’라는 이름의 부담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의뢰인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명칭보다도 반소장에 적힌 내용이다.

부부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수준의 갈등이 과장되어 적혀있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온갖 폭력, 학대, 착취, 방임 등 각종 비난이 담겨 있는 경우도 많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며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의뢰인들은 재판부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 걱정하기 시작한다.

불륜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정도의 큰 문제가 아니면 사실 현실에서 모든 일상을 증거로 남기며 살아갈 수가 없기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많은 의뢰인들이 ‘진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반소가 제기되는 것 자체는 매우 흔한 일이다.

반소는 단순히 원고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 피고 역시 원고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반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지나치게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는지, 누가 원고이고 피고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주장을 빠짐없이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소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이혼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한다.

익명의 변호사 010-2632-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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