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이혼

  • 반소의 의미

    이혼 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보통 2주 내외로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다. 이후 약 한달 정도가 지나면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되고, 그로부터 다시 일이주 정도 지나 반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소장이 송달되면 이를 의뢰인께 전달드리는데 대부분 상당히 놀라고 불안해하신다. 우리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의뢰인이 ‘원고’이지만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에서는 의뢰인이 ‘반소피고’가 되기 때문이리라. 아마도…